식약처 전문가 자문회의 "THB 금지 적절" 결론 <br />식약처 "잠재적 유전 독성, 발암성 우려" <br />식약처 "소비자 피해보상 입장 정하지 않아"<br /><br />과일의 갈변 원리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된다고 광고한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한 건데요.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된 건 트리-하이드록시-벤젠, THB라는 성분입니다. <br /> <br />홍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식약처는 이 물질에 유전독성을 포함돼 있다는 데 더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포 유전물질의 변이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에서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는데,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금지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량이나 사용환경과 무관하게 아예 쓰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. <br /> <br />잠재적 유전 독성이 있으면 학술적으로는 발암성까지도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유럽에서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, 6개월 뒤부터 이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제조한 상품은 그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모다모다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샴푸는 카이스트 연구진과 모다모다가 공동개발한 제품으로 지난해 8월 국내 출시 뒤 150만 병이 팔렸고,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만 320억 원, 해외에서 280억 원어치 넘게 팔려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. <br /> <br />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1261530082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